'50억 협박' 이지연 측 "이병헌과 성관계 못한 이유는…"

입력 2014-10-17 07:41  


이병헌에게 돈을 요구하며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는 모델 이지연 측이 입장을 전했다.

16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 523호 법정에서 형사9단독(재판장 정은영 판사) 심리로 폭력행위 등 처벌법상 공동공갈 혐의로 기소된 그룹 글램 다희와 모델 이지연 2명에 관한 1차 공판이 진행됐다.

이날 이지연 측 변호인은 "50억 원을 주지 않으면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한 것은 맞지만, 이병헌과 관계에 대해서는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며 "이지연이 이병헌과 성관계를 하지 못하는 이유가 같이 살고 있는 동거인 때문이었고, 성관계를 거절하자 집을 사주겠다고 회유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병헌 측은 한 매체를 통해 "다희와 이 씨의 주장은 일방적인 주장"이라며 "그 주장의 사실 여부를 떠나 명예훼손의 추가 피해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네티즌들은 "이병헌, 이지연 어느쪽이 진짜일까?", "이병헌, 이지현 진실을 떠나 둘 다 잘못이 있는 듯", "이병헌 부인 이민정 실망이 크겠다", "이병헌이 성관계 요구? 이럴수가"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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