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부총리는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새정치민주연합 김영록 의원의 질의에 6번의 세법 개정을 통해 이 같은 증세 효과를 거뒀다고 답했다.
최 부총리는 "2008년 세법 개정으로 90조원의 감세를 했는데 이중 서민과 중소기업에 대한 감세가 40조원, 고소득·대기업은 50조원이었다"면서 "이후 2013년까지 세법개정으로 고소득층·대기업에는 65조원을 증세해 결과적으로 15조원을 증세했고 서민·중산층에 대한 감세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고 말했다 .
2008년 이명박 정부 첫 해 대대적인 세법 개정에 따른 감세 효과를 대기업과 고소득층에는 회수해 증세로 전환한 반면 서민·중산층 감세 기조는 이어갔다는 의미다.
대기업이 법인세 감면을 독차지한다는 비판론에 대해선 "조세감면액을 보면 대기업이 4조7000억원, 중소기업이 2조쯤인데 이는 대기업은 투자나 연구개발(R&D) 투자를 많이 했기 때문에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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