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단통법 효과 없자 기업 협박하는 이런 정부

입력 2014-10-17 21:48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이 정부 기대와는 반대로 흘러가자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합동으로 제조사, 통신사 CEO들을 긴급히 소집했다. 이 자리에서 최양희 미래부 장관은 “취지와 다르게 기업 이익만을 위해 단통법을 이용한다면 특단의 대책도 검토하겠다”며 참석한 CEO들에게 으름장을 놨다. 최성준 방통위원장도 “제조사 출고가가 높다” “통신사가 소비자, 판매점과 부담을 나누라”며 CEO들을 강하게 압박했다. 정부가 기업을 향해 공개적으로 협박한 것이다.

엉터리 법을 주도한 장본인들이 반성은커녕 소비자 불만과 정치권 비난이 쏟아지자 엉뚱하게 기업에다 화풀이를 하고 있는 꼴이다. 단통법 자체가 휴대폰 값이나 통신요금을 맘대로 내릴 수 없도록 돼 있는 구조인데 이를 무시한 채 기업에 억지로 가격을 내리라고 강요하고 있으니 어이가 없다. 법으로 보조금 상한선을 정한 것도 모자라 주간 단위 사전 공시를 강제하고, 그것도 모든 가입자에게 차별하지 말고 똑같이 지급하라는 마당에 어느 누가 공격적 가격 할인을 할 수 있다는 말인가. 시장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정부의 무지를 탓해도 부족할 판에 기업을 비난한다는 게 말이 되나.

단통법은 처음부터 잘못된 법이다. 법 시행 직전 본란(2014년 9월30일자)에서 이미 경고했듯이 이건 대통령이 내건 가계통신비 인하 공약을 이행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물거품으로 만드는 법이었다. 미래부 장관은 기업에 특단의 대책도 검토하겠다는데 정작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건 정부의 규제행정이다. 지금이라도 엉터리 단통법은 폐지하는 게 맞다. 더불어 요금인가제도 없애고, 제4이동통신의 진입장벽도 허물어뜨려야 한다. 규제를 철폐해 경쟁을 촉진하는 것 말고는 가계통신비를 끌어내릴 다른 방도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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