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영장, 관광사업으로 신설…관광사업자 등록 필수"

입력 2014-10-21 15:11  

전국의 일반야영장 사업자는 관광사업자로 반드시 등록해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야영장을 종합 관리하기 위해 일반야영장업을 관광사업으로 신설하고 등록기준을 마련한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21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지금까지 관광진흥법상 관광사업으로는 자동차야영업만 있기 때문에 일반야영장 사업자를 효과있게 관리하지 못했다고 문체부는 설명했다.

실제 작년 말을 기준으로 자동차야영장과 일반야영장 등 전국 야영장은 1800여 곳으로 추정되고 있지만 관광진흥법령 등 법·제도상으로 등록, 관리되고 있는 야영장은 230개곳에 불과했다.

이에따라 일반야영장업을 경영하는 사업자는 입지와 규모 등 등록기준에 적합토록 한 뒤 야영장 소재 시·군·구에 등록해야 한다.

일반야영장업은 야영장비 등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과 야영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야영객이 이용하게 하는 사업을 말한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한경닷컴스탁론]또 한번 내렸다! 최저금리 3.2% 대출기간 6개월 금리 이벤트!
'TV방영' 언론에서도 극찬한 급등주검색기 덕분에 연일 수익중!
[한경스타워즈] 하이證 정재훈, 누적수익률 80%돌파!! 연일 신기록 경신중




[한경+ 구독신청] [기사구매] [모바일앱]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