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 소녀 '스위티'와 음란 채팅한 호주 남성에 유죄 선고

입력 2014-10-21 16:38  

호주의 한 남성이 컴퓨터그래픽으로 만들어진 가상 소녀와 음란 채팅을 했다가 유죄 선고를 받았다.

20일(현지시간) BBC방송에 따르면 호주 브리즈번 법원은 최근 '스위티'라는 이름의 10살짜리 가상 소녀와 노골적인 내용의 화상 채팅을 한 스콧 로버트 한센에 대해 2년 형을 선고했다.

BBC가 입수한 채팅 대화록을 보면 한센은 '스위티'에게 "벌거벗은 남자를 본 적이 있느냐"고 묻더니 웹캠 앞에서 옷을 벗고 성행위를 연상시키는 행동을 했다.

판사 라이리는 판결문에서 "소녀가 실제인지 가상인지는 중요하지 않다"면서 "9살 소녀라고 믿었다면 (유죄판결을 받기에) 충분하다"고 밝혔다.

성범죄 전과가 있는 한센은 이와 별도로 아동 성 학대 사진을 컴퓨터에 보관하고 성범죄자 명령을 어긴 혐의도 인정됐다.

한센은 '스위티'에 걸려든 전 세계 1000여 명의 소아성애자 중 한 명이다.

네덜란드 인권단체 '인간의 대지'는 작년에 10살짜리 필리핀 소녀를 모델로 가상 인물 '스위티'를 만들어 10주간 화상채팅 서비스를 했다.

그러자 71개국 2만여 명이 스위티에 성적 행위를 요구했고, 이 단체는 이들 중 신원이 확인된 1000명의 자료를 인터폴을 통해 각국에 넘겼다.

이 중에는 한국인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센은 '스위티'에 걸려들어 유죄 판결을 받은 첫 사례다.

'인간의 대지' 관계자는 BBC방송에 "한센은 심각한 경우에 해당하지도 않는다"면서 각국에 자료를 넘긴 아동성애자에 대한 적극적인 단죄를 촉구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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