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톡 감청' 논란 재연… 검찰총장 "감청 불가능"

입력 2014-10-23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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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카카오톡 감청 영장 거부로 촉발된 실시간 감청과 사이버 검열 논란이 다시 불거졌다.

서영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검찰은 연간 100여 건 정도의 감청영장이 발부됐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2009년부터 5년간 3만7453건의 유선전화와 이메일, 카카오톡 아이디 등에 대한 감청을 실시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에 김진태 검찰총장은 "(한 장의 영장에) 여러 건으로 알고 있다" 면서 "우리는 영장 건수 기준으로 집계하는데 (서 의원이 인용한 통계는) 개별 단위로 하기 때문에 수치가 다를 수밖에 없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서 의원은 "개별 단위가 많은 게 문제다. 국가보안법을 명분삼아 샅샅이 뒤지는 게 대한민국" 이라며 "통신사실 확인자료는 지난해만 4천만 건이 나온다"고 재차 지적했다.

그는 "일본 법무성이나 미국 연방대법원 웹사이트를 보면 감청 결과 보고서가 공개돼 있다" 면서 "감청 내역 공개에 대한 검찰의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여당은 검찰의 미숙한 대응으로 실시간 검열 논란이 불거진 점을 질타하면서도 사이버 검열 논란은 오해란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했다.

노철래 새누리당 의원은 "대검에서 회의를 한 뒤 인터넷 실시간 모니터링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사이버 검열 논란이 확산됐다" 면서 "왜 이런 표현을 해서 사회를 혼란스럽게 하나. 검찰이 그런 분위기를 유발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인터넷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한가. 검찰에 시설이나 장비가 있는가"라고 묻자 김 총장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검찰엔 실시간 모니터링 장비 자체가 없다"고 해명했다.

김 총장은 "인터넷 실시간 모니터링은 위험이 발생할 경우 늦지 않게 확인하겠다는 차원" 이라며 "사이버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것일 뿐 카카오톡 감청은 기술적으로 알지도 못하고 장비도 없다"고 답변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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