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 밀레니엄포럼] "자투리 땅 개발제한 해제…6차산업 활성화로 농가 소득 높여나갈 것"

입력 2014-10-30 20:36   수정 2014-10-31 03:58

귀농·귀촌인 경험·자본 접목
농업인 상속세 공제 확대할 것



[ 조진형 / 고은이 기자 ]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사진)은 영세 고령농이 대다수인 농촌 사회의 경제 자립도를 높이려면 도시민의 귀농 귀촌을 촉진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를 위해 각종 세제 혜택을 부여하고, 자투리 땅의 개발 제한을 풀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농업진흥지역 내의 자투리 농지 개발 제한을 풀기 위해 전면 실태조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 가치가 떨어진 자투리 땅을 일반 농지로 전환하면 농촌의 자립 기반이 강화되고 농가 소득이 증대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그는 “농업진흥지역에는 1ha(1만㎡) 규모의 경지를 정비하는 데 약 3000만원이 투자되지만 도로 철도 등이 생기면서 농지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자투리 땅도 생겨난다”며 “이를 제대로 활용하면 도시민의 귀농 귀촌을 촉진하고, 6차산업을 활성화시켜 농가의 새로운 소득원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도시민이 농촌에 유입되면 이들이 가진 경험과 자본력, 네트워크가 농촌에서 제조업과 관광 등의 서비스와 결합해 ‘6차산업(1차+2차+3차산업)’에 활용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그는 다만 “자투리 농지를 모두 다 일반 농지로 전환하겠다는 것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이 장관은 또 농촌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다각도로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도시민이 경제적 부담 없이 농촌에 와서 살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더울 땐 설악산국립공원 부근에서 지내다가 추울 땐 남쪽 바닷가 따뜻한 데 가서 지낼 수 있는 여건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농촌 주택을 마련해 다주택자가 되는 도시민에 대한 세제 혜택이 있어야 한다는 설명이다.

젊은 농업인의 이탈을 막기 위한 세제 혜택도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청년들이 대를 이어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상속세 공제 한도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현재 5억원에 불과한 영농상속공제를 대폭 늘리고, 초지·농지만 대상으로 하는 공제재산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와 협의하고 있다. 기재부는 농식품부로부터 영농인의 재산 등에 대한 자료를 받은 뒤 공제 한도를 정할 계획이다.

조진형/고은이 기자 u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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