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은정진 기자 ] 1994년 3월 제정된 ‘통합선거법(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시행 이후 선거구 획정과 관련된 개정은 총 세 차례 이뤄졌다.
통합선거법에 따르면 ‘구·시·군의 일부를 분할해 다른 국회의원지역구에 속하게 하지 못한다’고 규정했다. 1995년 헌법재판소가 ‘최대선거구와 최소선거구 간 인구 편차 허용기준을 4 대 1까지 허용한다’고 결정하자 선거구 간 인구 편차를 줄이기 위해 1996년 2월 개정된 통합선거법에선 부칙에 특례를 뒀다. ‘부산 해운대’를 분할해 ‘부산 해운대·기장을’ 선거구로, ‘부산 북’ 일부를 분할해 ‘부산 북·강서을’로, 인천 계양 일부를 분할해 ‘인천 계양·강화을’로, ‘전남 목포’를 ‘전남 목포·신안 을’ 선거구에 속하도록 한 것이다.
이후 헌재는 2001년 ‘인구 편차가 3 대 1을 벗어나지 않도록 선거구를 획정한다’고 결정했다. 2012년 2월 개정 공직선거법에선 국회의원정수를 299인에서 300인으로 늘렸다.
은정진 기자 silv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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