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ver Story] 도마 위 오른 '사이버 검열'…감청 용인은 어디까지

입력 2014-10-31 18:41  


소통은 시대적 화두(話頭)다. 그 통로를 넓혀준 일등공신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다. 페이스북, 카카오톡, 트위터, 밴드에는 일상의 소소함이 그대로 올라온다. 먹은 것, 입은 것, 가본 곳이 사진으로, 때로는 글로 SNS라는 온라인 공간을 오간다. 정보기술(IT) 혁명은 어쩌면 소통 혁명이다.

사회의 구석구석엔 ‘빅 브러더’들이 서성댄다. 사회학적 통찰과 풍자로 유명한 조지 오웰(1903~1950)의 소설 《1984》에 나오는 빅 브러더는 텔레스크린을 통해 사회 구석구석을 낱낱이 감시한다. 심지어 화장실에까지 설치된 텔레스크린은 가공할 만한 사생활 침해의 상징이다. 소설과 비슷한 감시체제가 현대사회에서 현실화되고 있다. 공적·사적으로 설치된 폐쇄회로TV(CCTV)가 바로 그것이다. CCTV는 《1984》의 텔레스크린처럼 개인의 일거수일투족을 들여다 본다. CCTV가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한다는 목소리도 크지만 공공질서 유지엔 불가피하다는 주장 역시 만만찮다.

‘빅 데이터(big data)’ 시대다. 인터넷 시대 이전에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방대한 데이터가 수집·저장되고 이용된다. 국가안보나 국민건강 등에 관한 정보를 갖고 있는 정부 기관, 소비자들의 신용정보를 ‘빅 브러더’처럼 상세히 꿰뚫고 있는 금융회사, 이용자들의 일상을 틈만 나면 엿보려는 인터넷 업체는 빅 데이터의 대표적 주인들이다. 빅 데이터는 기술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생활에도 큰 편리함을 준다. 하지만 이런 빅 데이터가 악용될 땐 그 결과는 치명적이다. 금융기관의 빅 데이터가 해킹될 때마다 소비자들은 불안에 떤다. 그런 불안·공포는 어쩌다가 아닌 일상에서 자주 접하는 뉴스다.

누적되는 정보가 많아지고, 정보나 대화가 오가는 공간이 다양해질수록 사생활 침해 가능성은 그만큼 커진다. 그러니 빅 데이터 시대, SNS 시대 고민 중 하나는 안전한 정보관리다.

최근엔 ‘사이버 검열’이 도마 위에 올랐다. 카카오톡이 압수수색을 당하면서 일부 이용자들의 사생활이 노출됐다는 것이 논란의 핵심이다. 이런 의혹이 퍼져나가면서 국내 메신저 이용자 150만명이 보안성이 더 안전하다고 믿어지는 외국 업체로 옮겨가는 이른바 ‘사이버 망명’도 현실화되고 있다.

형사소송법 등에 따르면 수사에 필요하고 범죄를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을 때는 본인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받아낼 수 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범위를 명확히 한정해야 하고, 수사에 해당되지 않는 제3자의 사생활은 철저히 보호돼야 한다. 이런 원칙이 무너지면 SNS는 소통의 도구가 아닌, ‘불안의 도구’로 전락할 수 있다. 빅 데이터 시대에 개인정보 보호는 흔한 말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4, 5면에서 카카오톡 논란과 빅 브러더 시대의 양면성을 상세히 살펴보자.

신동열 한국경제신문 연구위원 shin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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