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미포조선 노조는 전체 조합원 2911명을 상대로 올해 임협 잠정합의안 수용 여부를 묻는 찬반투표를 실시했으나 재적대비 과반을 넘지 못해 부결됐다고 7일 밝혔다.
이번 부결은 노사 잠정합의안의 임금 인상이 기대보다 낮았기 때문으로 안팎에서는 분석하고 있다.
이 회사 노사는 6일 울산 본사에서 열린 제34차 교섭에서 기본급 3만7000원 인상(호봉승급분 포함), 격려금 통상임금 100% + 300만원 지급 등에 잠정합의했다.
또 정기 상여금 700%는 통상임금에 포함하고, 이 가운데 600%는 매월 50%씩 나눠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나머지 100%는 연말에 지급하기로 했다.
노사는 내부 조율을 거쳐 교섭 재개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현대미포조선 노사는 1997년 이후 지난해까지 17년 연속 임단협 무파업 타결을 기록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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