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제도는 2009년 철도예산이 대폭 증액될 당시 특정업체의 편중 낙찰 방지 등을 목적으로 도입됐다.
그러나 토목·건축·궤도·전기·신호·통신 등 분야는 편중 낙찰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보고 대상에서 제외했다.
설계·감리 등 기술 용역의 경우 입찰 제한을 폐지하는 대신 시장 특수성을 고려, 편중 낙찰 방지를 위한 낙찰제한은 당분간 유지하기로 했다.
공단의 한 관계자는 "제도 운용성과·한계점에 대해 자체 분석을 한 결과 개편 필요성이 제기됐다"며 "관계 기관, 건설사업 유관 협회의 의견을 수렴한 뒤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회의와 두차례에 걸친 내부토론회를 통해 개편안을 도출했다"고 설명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한경닷컴 하이스탁론 1599 - 0313] 또 한번 내렸다! 최저금리 3.2% 대출기간 6개월 금리 이벤트!
[한경닷컴 캡스탁론 1644 - 1896] 한 종목 100% 집중투자가능! 최고 3억원까지 가능!
[한경+ 구독신청] [기사구매] [모바일앱]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