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 남은 절차는? 가서명부터 발효까지

입력 2014-11-10 11:07  

10일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에서 타결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되려면 가서명, 정식 서명, 자국 내 비준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날 FTA 타결을 '실질적 타결'이라고 지칭한 이유다.

양측은 우선 합의 내용을 담은 협정문을 영문으로 작성해 잘못된 부분이 없는지 법률 검토 작업을 한다. 이 작업에 통상 2∼3개월이 걸린다.

영문 협정문에 가서명하면 각자 이를 자국 언어로 번역하고 서로 검증도 한다. 이 과정도 보통 3개월 가량이 소요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가서명 영문본을 FTA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국문본에 대해 국민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밟는다. 이후 영어와 해당국 언어로 만든 협정문에 두 나라가 정식 서명하게 된다. 양측이 서두를 경우 내년 상반기 중에 정식 서명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FTA 발효를 위한 가장 큰 관문은 비준 절차다. 국회에서 정부가 제출하는 비준 동의안을 언제 처리할지가 관건이다. 시민단체의 FTA 반대 목소리가 커지고 야당이 협상 내용과 국내 피해대책 등을 지적하며 비준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면 FTA 발효 시기는 늦춰질 수밖에 없다.

한·호주 FTA와 한·캐나다 FTA의 비준 동의안이 각각 9월 16일, 10월 1일 국회에 제출됐지만 국회 해당 상임위원회는 이달 6일에야 회의를 소집해 정부로부터 비준동의안 보고를 받은 바 있다.

2007년 4월 타결된 한미 FTA의 경우 같은 해 9월 국회에 비준 동의안이 제출됐지만 당시 국내 반발과 미 의회 다수당인 민주당의 반대로 추가 협상을 하는 등 우여곡절을 겪었다. 비준 동의안은 2011년 11월 국회를 통과해 2012년 3월 발효됐다. 협상 타결에서 발효까지 5년이 걸린 것이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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