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소송은 엑셀론의 원료물질인 '리바스티그민'과 이를 이용한 '경피조성물' 특허에 대한 것이다. 특허 법원은 2가지 특허 모두를 '무효'라고 판결했다. 특히 경피조성물과 관련된 특허는 앞선 소송에서는 특허로서의 유효성이 인정됐으나 이번 판결에서 결과가 뒤집혔다.
2개의 특허가 2심에 해당하는 특허 법원의 무효 심판을 추가로 받게되면서 엑셀론 패치와 관련된 특허 3가지는 모두 2심 무효 판결을 받았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SK케미칼은 고등법원에서 노바티스와 진행 중인 특허 침해 소송에서 보다 유리한 위치를 확보하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SK케미칼이 올 9월 국내 시장에 출시한 치매치료 패치제인 '원드론'의 국내 영업 역시 특허 관련 부담을 상당 부분 해소해 보다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엑셀론 패치 제네릭을 출시한 10여개의 국내 제약 기업들 중에서 SK케미칼만이 유일하게 고용량 제품인 '원드론패취15'의 허가를 보유하고 있어 경쟁력을 지녔다고 회사 측은 전했다.
이인석 SK케미칼 대표는 "일반적인 침해 회피 소송이 아니라 특허 무효화를 통해 SK케미칼의 정당성을 주장한 전략이 주효했다"며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연구개발 역량을 확보하는 것은 물론 특허 싸움에서도 승리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SK케미칼은 지난해 2월 독자적인 기술로 리바스티그민을 이용한 치매치료 패치 제품인 'SID710'을 세계 최초로 개발하고 유럽 수출을 시작했다. 현재 영국 독일 등을 비롯해 유럽 20여개국에 수출 중이며, 미국 캐나다 등으로 수출국을 확대 중이다.
한경닷컴 한민수 기자 hm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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