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켓인사이트]SDS, 청약기록 삼성생명에 뒤진 건 차명거래금지법 때문?

입력 2014-11-11 11:37  

지난해 차명계좌 증여추정 도입되고 29일 차명거래금지법 시행
가족명의 계좌로 개인 한도 넘겨 청약받기 힘들어져



이 기사는 11월10일(05:06) 자본시장의 혜안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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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SDS가 2010년 삼성생명 공모 때의 청약증거금 기록에 못미치면서 정부의 차명계좌 규제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큰손'들이 가족 등의 차명으로 만든 수십개의 계좌를 통해 개인 한도를 한껏 넘겨 청약하기가 힘들어졌기 때문이다.

10일 한국투자증권, 삼성증권, 신한금융투자, 동부증권, 하나대투증권 등 삼성SDS 공모주를 청약받은 증권사들에 따르면 이번 공모에서는 차명으로 추정되는 계좌로 청약하는 사례를 찾기 어려웠다. 김연수 동부증권 을지로금융센터장은 “지난해부터 차명계좌 증여추정이 도입되고 이달말부터 ‘차명거래금지법’이 도입될 예정이어서 차명으로 청약하기가 힘들어졌다"고 말했다.

지난해 1월 상속·증여세법이 개정돼 차명계좌에 돈을 넣기만 해도 과세 당국은 이를 증여로 판단해 계좌를 빌려준 사람에게 증여세를 물릴 수 있게 됐다. 자산가가 자녀의 계좌에 돈을 넣어 해당 계좌로 삼성SDS 공모주에 청약하면 자녀가 그 즉시 해당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돼 세금을 내야하게 될 수 있다. 본인 계좌로 청약한 후 주식입고와 증거금 환불을 다른 계좌로 받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더욱이 오는 29일에는 차명계좌 자체를 처벌하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안(차명거래금지법)이 시행된다. 적발되면 자금 실소유자와 명의자, 그리고 이를 방조한 금융기관 직원까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금융기관은 차명의심거래 내역을 금융정보분석원(FIU)에 통보해야 한다.

한 은행 PB센터 팀장은 “지난 5월 차명거래금지법안이 공포되면서 자산가들이 차명계좌를 대부분 정리했다"고 전했다. 한 증권사 지점장은 “삼성생명 때는 청약한도 55억원을 넘겨 가족 4명 명의로 220억원 어치를 한 증권사 지점에서 청약하는 사례도 많았는데 삼성SDS에서는 보기 힘들었던 풍경"이라고 말했다.

올해 삼성SDS에 이은 기업공개(IPO) ‘대어’ 제일모직(옛 삼성에버랜드)은 차명거래금지법이 시행된 후에 공모에 들어가기 때문에 차명계좌를 이용한 청약은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 제일모직은 다음달 10~11일 청약을 진행, 삼성생명의 사상 최대 청약증거금(19조8444억원) 기록에 도전한다. 제일모직은 공모규모가 1조2937억~1조5237억원으로 삼성SDS(1조1589억원) 보다 많아 기록 갱신 가능성이 더 높다는 분석도 나온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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