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임신테스트기, 배란테스트기, 소변검사지, 배란일 검사시약, ABO 혈액형 판정시약, B형 간염 시약 등 체외진단용 제품을 의료기기로 단일화해 관리하는 내용의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지난 10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그간 약국에서만 구할 수 있던 임신테스트기를 앞으로는 의료기기 유통·판매업 허가를 받은 편의점과 마트 등 오프라인과 의료기기 유통·판매업체가 입점한 온라인 쇼핑몰에서도 구매할 수 있다.
식약처는 지금껏 같은 체외진단용 제품이라도 체외진단용 의약품은 약사법에 따라 의약품으로, 체외진단분석기용 시약은 의료기기법에 따라 의료기기로 나눠 관리해왔다.
편의점으로 유통망이 확대되면서 관련업계도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동아제약과 유한양행은 CU, 세븐일레븐, GS25 등 편의점 체인과 계약하고 휴마시스에서 위탁제조한 임신테스트기 '굿뉴스(Goodnews, 동아제약)'와 '애프터(After, 유한양행)를 팔기 시작했다. 유한양행은 배란테스트기 '비포(Before)'도 편의점용으로 내놓았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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