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형사 11부(임정엽 부장판사)는 11일 세월호 승무원 15명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이 선장에 대해 유기치사·상, 선원법 위반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3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살인, 특정범죄 가중 처벌법(도주선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선장이 해경 경비정이 도착할 무렵 2등 항해사에게 '승객들을 퇴선시키라'는 지시를 했다"며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선장의 행위로 승객들이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인식을 넘어 이를 용인하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기관장 박씨의 살인죄는 인정하고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세월호 사고 당시 눈앞에서 추락해 크게 다친 조리부 승무원 2명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점을 들어 '부작위에 의한 살인'으로 책임을 물었다.
재판부는 1등 항해사 강모씨와 2등 항해사 김모씨에 대해서도 살인을 무죄로 보고 징역 20년과 징역 15년을 각각 선고했다.
사고 당시 당직이었던 3등 항해사 박모씨와 조타수 조모씨에 대해서는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이 밖에 견습 1등 항해사 신모씨는 징역 7년을, 나머지 조타수 2명과 기관부 승무원 6명 등 8명은 징역 5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재판을 방청한 유가족은 격앙된 목소리로 반발했다.
재판이 끝나자 유가족은 "판사님, 이건 너무합니다", "아이들 몇명이 죽었는데…", "우리 아이들 목숨값이 고작 이것이냐", "차라리 다 풀어달라"고 고성을 지르며 오열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한경닷컴 하이스탁론 1599 - 0313] 또 한번 내렸다! 최저금리 3.2% 대출기간 6개월 금리 이벤트!
[한경닷컴 캡스탁론 1644 - 1896] 한 종목 100% 집중투자가능! 최고 3억원까지 가능!
[한경+ 구독신청] [기사구매] [모바일앱]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