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프, '블랙프라이데이' 상표권 '나 홀로' 쓴다

입력 2014-11-12 15:59  

국내 소셜커머스업체인 위메프가 미국의 연말 '쇼핑 특수'를 뜻하는 '블랙프라이데이'의 국내 상표권을 등록했다.

12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위메프는 블랙프라이데이와 '블랙프라이스', '블랙프라이스데이' 등에 대한 다수의 상표권 등록을 마쳤거나 진행 중이다.블랙프라이데이와 관련해 등록한 상표권은 4건, 1건은 심사절차를 진행 중이다. 블랙프라이스 또는 블랙프라이스데이로 등록한 상표권도 10건에 이른다.

블랙프라이데이 상표 등록이 완료된 분야는 사무용품과 인쇄물, 출판물, 컴퓨터와 스마트폰 및 관련 소프트웨어, 온오프라인 티켓 및 할인쿠폰 판매대행, 관광 및 여행 등이다. 상표 등록이 진행 중인 나머지 1건은 식품 및 생활용품 분야다.

위메프가 블랙프라이데이 등을 이용한 상품명에 배타적인 권리를 갖게 되면서 다른 업체들은 마케팅에 제한을 받을 가능성이 커졌다.

박유진 위메프 실장은 "해외직접구매 배송대행 서비스인 '위메프박스'의 사업을 위한 필요에서 상표권 등록을 했을 뿐 이를 통해 경쟁업체 등의 마케팅을 제한하려는 의도는 없으며, 지금까지 이로 인한 분쟁도 전혀 없다"고 말했다.

미국의 블랙프라이데이는 연말 소비 시즌을 알리는 시점으로 대규모 할인 행사들이 진행된다. 11월 마지막 주 목요일인 추수감사절 다음 날인 금요일을 기점으로 소매업체들의 실적이 흑자(블랙)로 돌아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한경닷컴 이민하 기자 minar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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