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장 등 경영진 보수 산정에 혁신성평가 반영

입력 2014-11-12 17:09   수정 2014-11-12 17:13

내년부터 은행장을 포함한 은행 임원의 보수 산정에 ‘혁신성평가’ 결과가 반영된다. 혁신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임금만 많이 주는 기존 관행을 막겠다는 취지다.

금융위원회는 12일 금융혁신위원회 4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은행 혁신성 제고를 위한 내부 평가·보상 등 관행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핵심은 은행의 영업전략을 결정하는 경영진의 보수를 혁신성평가에 연계, 직원들의 보수적인 여신 관행을 개선하는데 경영진이 앞장서도록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우선 은행장과 수석부행장 등 최고 경영진의 성과 및 보수를 결정할 때는 혁신성평가 결과 전체를 반영하도록 했다. 일반·지방·특수은행 등 비슷한 은행끼리 묶어 그룹별로 혁신성평가 순위를 공개하고, 그 순위를 성과평가 지표로 설정하게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영업부문 또는 본부 임원의 경우엔 기술금융 공급 규모 등 혁신성평가 항목 중 일부 사항만 반영토록 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은행마다 이사회 내 보상위원회 등을 통해 개선방안을 연말까지 마련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라며 “은행별 또는 은행연합회 차원에서 세부 실행계획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또 은행 혁신성평가 항목 중 하나인 기술금융 평가지표를 은행의 성과평가지표(KPI)에도 적극 반영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기술금융에 기반한 대출이 부실화되더라도 연체율 산정 등에는 반영하지 않기로 했다. 담당 직원이 KPI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은행권에 적용되고 있는 가이드라인과 행정지도 102건(9월 말 기준) 중 31건을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이번에 파악하지 못한 행정지도는 일괄 폐지된 것으로 간주한다. 금융감독원이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검사할 때 활용하는 검사매뉴얼은 기존 3000쪽에서 1000쪽으로 분량을 대폭 줄이기로 했다. >>

올 하반기 실적부터 처음 시행되는 혁신성 평가는 기술금융 확산(40점), 보수적 관행 개선(50점), 사회적 책임 이행(10점)으로 나눠 이뤄진다. 상반기와 하반기에 시행하며 결과는 매년 2월과 8월 공개한다.

장창민 기자 cmj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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