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강문경 판사 심리로 이날 열린 조씨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별다른 논고 없이 이같이 구형했다.
조씨는 휠체어에 몸을 의지한 채 연두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나왔다.
수척한 얼굴을 한 조씨는 최후 진술에서 "입이 열 개라도 드릴 말씀이 없다"며 "죄송하다.
큰 실수를 했다"고 반성했다.
그는 또 "한 번 용서를 해 주시면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며 "열심히 노래하면서 살고 싶다"고 호소했다.
조씨 변호인은 "조씨에게 동종 전과가 있지만 10여년 전의 일이다"며 "열심히 재활치료에 임하도록 하겠다.
법이 허용하는 한 관용을 베풀어 달라"고 말했다.
조씨는 9월 16일 오후 10시30분께 경기 용인시에 있는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자신의 링컨 승용차를 세워놓고 대마 2g을 종이에 말아 피운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지난해 8월 서울 종로의 포장마차와 신사동 가로수길 등지에서 세 차례에 걸쳐 최모 씨로부터 필로폰(메스암페타민) 0.56g과 대마 2g을 건네받은 혐의도 있다.
조씨는 1990년대에도 네 차례 마약 혐의로 적발된 데 이어 2003년에는 필로폰 투약·판매 혐의로 구속됐다.
한경닷컴 뉴스룸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한경닷컴 하이스탁론 1599 - 0313] 또 한번 내렸다! 최저금리 3.2% 대출기간 6개월 금리 이벤트!
[한경닷컴 캡스탁론 1644 - 1896] 한 종목 100% 집중투자가능! 최고 3억원까지 가능!
[한경+ 구독신청] [기사구매] [모바일앱]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