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 샌프란시스코사고 행정처분 내일 결정

입력 2014-11-13 15:56  

지난해 7월 일어난 아시아나항공의 미국 샌프란시스코공항 사고에 대한 행정처분이 14일 결정된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국토교통부로부터 내일 오전 10시에 행정처분심의위원회가 열린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13일 밝혔다.

아시아나항공이 샌프란시스코사고에 대해 운항정지나 과징금 가운데 어떤 처분을 받을지 주목된다.

항공업계에서는 국토부가 운항정지 처분을 택할 것으로 보는 의견이 많다.

서승환 국토부 장관은 지난 5월 항공사 사장단 간담회에서 "항공사고나 안전규정 위반 시 운항정지 위주의 강력한 처분을 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국토부는 아시아나항공의 인천∼사이판 노선 안전규정 위반에 대해서도 지난 7월 일주일간의 노선 운항정지 처분한 바 있다.

항공법 시행규칙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항공기 사고를 일으킨 경우' 사망자와 중상자 수에 따라 운항정지 기간이 정해져 있다.

샌프란시스코공항 사고의 인명피해와 재산 피해에 대해 각각 60일과 30일간 운항을 정지당할 수 있어 운항정지 기간은 최대 90일이다.

이 기간을 50% 늘리거나 줄일 수 있어 국토부는 인천∼샌프란시스코 노선에서 45일 이상, 135일 이내의 운항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다.

운항정지 처분하지 않으면 과징금으로 7억5000만∼22억5000만원을 부과할 수 있다.

아시아나항공은 행정처분 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아시아나항공은 조종사 과실을 인정하면서도 기체에도 문제가 있었으며 승무원의 헌신적 구호조치로 피해를 최소화한 점을 참작해달라고 호소하고 있다.

또 선진국에서는 항공사에 운항정지 처분이 내려지는 일이 드물다면서 샌프란시스코 노선 운항이 중단되면 승객이 불편을 겪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아시아나항공은 운항정지를 당했을 때 입을 월 100억원 가량의 매출 손실과 이미지 타격, 영업환경 악화 등을 우려하고 있다.

샌프란시스코 사고 행정처분을 놓고 최근 항공업계에서는 신경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국내외 항공사와 미주 교민단체, 국제항공운송협회 등이 아시아나항공의 입장을 두둔하는 탄원서를 국토부에 제출하자 경쟁사인 대한항공은 엄정한 처분을 공개적으로 강조하며 맞섰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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