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현지시간) LA 한인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4일 미국 샌프란시스코 소재 캘리포니아 북부연방지법은 농심과 오뚜기를 상대로 현지 대형 마켓 등이 신청한 집단소송을 기각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미국 법원은 현지 대형 마켓 등이 제시한 증거 자료를 검토한 뒤 집단소송 진행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윌리엄 오릭 판사는 판결문에서 한국의 공정거래위원회가 2012년 7월 농심·삼양식품·오뚜기·한국야쿠르트 등 라면제조 4개사에 가격담합 과징금 1354억 원(미화 1억2300만 달러)을 부과한 사실을 거론, 집단소송 진행 의사를 밝혔다.
앞서 2012년 3월 공정위는 농심과 오뚜기 등 라면제조사 4곳에 가격 담합에 대해 총 135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과징금은 농심이 1077억65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삼양(116억1400만원), 오뚜기(97억5900만원), 야쿠르트(62억7600만원) 등 순이다. 삼양식품은 담합사실을 자진 신고해 과징금 납부를 면제받았다. 농심 등 나머지 3개사는 공정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국내 식품업계 관계자는 "국내 시장에서의 제재가 외국에서 대규모 소송으로 이어진 경우는 없었다"며 "향후 정식으로 집단소송이 진행될 가능성도 고려하면서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법원에 집단소송을 제기한 원고는 현지 대형 마켓인 플라자컴퍼니와 피코마트 등이다. 이들이 신청한 집단소송에는 캘리포니아 주내 식품점·마트 300여 곳이 참여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법원이 국내 라면제조사의 가격담합에 대한 집단소송을 검토하기로 한 것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결정을 근거로 미국 수입업자와 소비자가 손해를 입었다는 원고 측 논리를 어느 정도 수용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업계에서는 피해액의 3배를 물리는 미국의 징벌적 손해배상금 판단 기준으로 소송 규모가 8000억 원 수준에 달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한경닷컴 이민하 기자 minar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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