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공정위는 가맹희망자에게 허위·과장정보를 제공한 커핀그루나루와 동일 상권 내에 신규 가맹점을 무단으로 개설한 토니모리에 대해 지난해 10월, 11월 각각 시정명령을 내렸다.
시정명령을 받은 두 업체 가맹본부는 공정위 제재가 부당하다며 법원에 시정명령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이날 대법원은 커핀그루나루가 가맹희망자에게 예상매출액에 대한 허위?과장된 정보를 제공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한 공정위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토니모리는 서울고등법원으로부터 계약에 명시된 사전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동일 상권 내에 신규 가맹점을 개설,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제공한 행위와 부당하게 상품공급을 중단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한 공정위 처분이 정당하다는 판결을 받았다.
한경닷컴 이민하 기자 minar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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