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일 창원시의원, 안상수 시장 '계란 투척' 혐의 부인하더니 돌연…

입력 2014-11-14 17:20  


김성일 창원시의원

김성일 창원시의원이 안상수 경남 창원시장에게 계란을 던진 혐의로 징역 1년6월이 구형됐다.

14일 창원지방검찰청은 창원지법 제123호 법정에서 제1형사단독 정진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김성일 창원시의원의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혐의가 인정된다는 취지에서 징역형에 처해 달라는 최종 의견을 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성일 창원시의원의 변호인은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면서 "피고인의 행위는 법치주의와 민주주의 발전에 반하는 의회 폭력이 분명하고, 의사를 관철시키려고 후진적 폭력 모습을 보인 것에 대해 피고인 자신도 경멸해왔는데 우발적으로 이런 모습을 보여 후회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통합 창원시가 진해에 야구장 입지를 정했다가 충분한 토론 없이 마산으로 입지를 변경 발표한 것에 대해 피고인이 속한 지역주민이 무력감과 자괴감을 느끼면서 이를 시정하려고 했다"고 설명했다.

변호인은 "계란을 던진 당일에도 진해 구민이 삭발하는 등 퍼포먼스를 벌였으나 창원시가 관심을 보이지 않아 본회의장에서 시장에게 직접 퍼포먼스를 보여주려고 우발적으로 계란을 던졌다"고 덧붙였다.

김성일 창원시의원도 최후 진술에서 "날계란을 투척해 물의를 일으킨 점 크게 반성하고 있고 구금생활하면서 사죄하는 의미로 108배를 올리고 있다"며 "앞으로 의회폭력이 일어나지 않도록 다짐하고 지역 발전을 이뤄내겠다"고 호소했다.

김성일 창원시의원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21일 오전 10시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앞서 이날 공판은 21일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김성일 창원시의원이 그동안 부인하던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 변호인을 교체해 1주일 앞당겨졌다.

또한 김충관 창원시 제2부시장 등을 불러 진행할 예정이던 신문을 취소하고 안 시장이 계란에 맞아 멍든 사진과 의사 진료기록 원본, 제3의 기관에 증거 감정신청 등을 요청한 증거 신청도 취소해 눈길을 끌었다.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김성일 창원시의원, 계란 한번 던졌다가 징역형이네", "김성일 창원시의원, 앞으로는 이런 일 없길", "김성일 창원시의원, 그동안 부인하더니 갑자기 혐의 인정했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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