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 잃은 부동산 立法] 부동산 3법 年內 처리 못하면…주요 재건축 단지 내년 '세금폭탄'

입력 2014-11-14 20:56  

초과이익환수제 유예 끝나
정비사업 중단 잇따를 듯



[ 이현진/고재연 기자 ]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논의하기로 했던 ‘부동산 3법’(분양가 상한제 탄력적용,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폐지, 주택 보유 수만큼 재건축 주택 분양 허용) 처리가 미뤄졌다. 다음 소위 일정이 아직 정해지지 않은 데다 예산 정국을 앞두고 있어 법안 처리 일정이 불투명하다.

국토위 새누리당 간사인 김성태 의원은 이날 “부동산 3법은 다음 소위 때 패키지로 집중적으로 다뤄 처리할 것”이라며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이달 말 다시 법안소위를 열어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그러나 “야당에서 전·월세 상한제 등과 연계해 처리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고 전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부동산 3법이 올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도 일각에서 나온다. 이 경우 가장 문제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폐지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재건축한 뒤 정상 주택가격 상승분을 넘는 이익 일부분을 환수하는 제도다.

조합원 1인당 평균 이익이 3000만원을 넘을 경우 이익의 최대 50%까지 부담금으로 환수하는 것이 골자다. 집값 급등기인 2006년 도입됐다.

현재 이 제도는 올 연말까지 유예된 상태다. 만약 이번 국회에서 폐지안이 통과되지 못하면 당장 내년 1월1일부터 주요 재건축 단지는 세금 폭탄을 맞는다. 지난해 말 기준 전국 562개 재건축 사업장(31만가구) 가운데 61%인 347개 단지(18만가구)가 올해 말까지 관리처분인가를 받지 못할 것이라는 예상이다. 임채우 국민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환수제 유예기간이 끝나고 세금을 물릴 경우 정비사업을 중단하는 곳이 나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수도권 과밀억제권 내에 있는 재건축 조합원이 정비사업 이후 갖고 있는 기존 주택 수만큼 새 주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도 통과가 시급하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재건축 사업을 활성화해 도심 내 주택 공급을 늘릴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이 법안 역시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된 적이 없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분양가 상한제도 탄력적으로 적용해야 다양한 유형의 주택이 등장해 소득계층별 주택 수요를 만족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부동산114에 따르면 이번주 서울과 수도권 신도시 아파트 매매 변동률은 0%를 기록했다. 7·24 대책 이후 상승세를 이어가던 수도권 매매가격이 4개월 만에 보합세로 돌아섰다. 특히 서울 재건축 아파트 가격 변동률은 -0.09%로 2주 연속 떨어졌다.

이현진/고재연 기자 appl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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