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부도 등으로 금융 거래에 제한을 받는 기업인이 신용회복 절차를 완료하면 제한적으로 신용카드 발급, 휴대전화 개통 등을 허용해 재창업을 지원하려는 취지다.
기존에는 신용회복 후에도 2∼5년 동안 금융 기관에 부정적 신용정보가 등록·공유됐으나 앞으로는 일정 요건을 갖춘 기업인을 대상으로 이를 즉시 삭제해준다.
조기 삭제 신청은 중소기업진흥공단(055-751-9000) 지역본부·지부로 하면 된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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