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 "재기 기업인에 부정적 신용정보 조기 삭제"

입력 2014-11-16 15:08  

락토핏 당케어 광고 이미지
난각막NEM 광고 이미지
중소기업청은 재기를 모색하는 중소기업인을 대상으로 부정적 신용정보를 조기에 삭제해주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기업 부도 등으로 금융 거래에 제한을 받는 기업인이 신용회복 절차를 완료하면 제한적으로 신용카드 발급, 휴대전화 개통 등을 허용해 재창업을 지원하려는 취지다.

기존에는 신용회복 후에도 2∼5년 동안 금융 기관에 부정적 신용정보가 등록·공유됐으나 앞으로는 일정 요건을 갖춘 기업인을 대상으로 이를 즉시 삭제해준다.

조기 삭제 신청은 중소기업진흥공단(055-751-9000) 지역본부·지부로 하면 된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한경닷컴 하이스탁론 1599 - 0313] 또 한번 내렸다! 최저금리 3.2% 대출기간 6개월 금리 이벤트!
[한경닷컴 캡스탁론 1644 - 1896] 한 종목 100% 집중투자가능! 최고 3억원까지 가능!




[한경+ 구독신청] [기사구매] [모바일앱]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