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회피나 절감 위한 차명거래는 모두 불법"

입력 2014-11-16 21:07  

29일 시행되는 개정 금융실명거래법 문답풀이


[ 김일규 기자 ]
오는 29일부터 불법 목적의 차명 금융거래를 금지하는 개정 금융실명거래법이 전면 시행된다. 몇 차례 안내가 있었음에도 헷갈리는 내용이 많아 은행 창구 등에는 소비자들의 문의가 빗발치고 있다. 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등이 최근 공동으로 마련한 가이드라인을 입수, 질의응답으로 정리했다.

▷모든 차명거래가 금지되나.

“불법 재산 은닉, 자금 세탁, 채권자 강제집행 면탈 등을 목적으로 하는 차명거래만 금지된다. 선의의 차명거래는 가능하다.”

▷무엇이 선의의 차명거래인가.

“계, 부녀회, 동창회 등의 회비를 관리하기 위해 총무 등 대표자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는 것은 가능하다. 문중이나 교회 등 단체의 금융자산을 관리하기 위한 대표자 명의 계좌 개설도 마찬가지다.”

▷미성년 자녀의 금융자산 관리를 위해 부모 명의 계좌로 예금하는 것은 불법인가.

“차명거래지만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불법 차명거래의 구체적인 사례는.

“증여세를 내지 않기 위해 증여세 감면 범위를 초과해 본인 소유 자금을 가족 명의 계좌에 예금하는 행위 등이다.”

▷세금 회피나 절감을 목적으로 한 차명거래는 모두 불법인가.

“그렇다. 금융소득종합과세를 피하기 위해서나 생계형저축 등 세금우대 상품의 가입한도 제한을 피하려고 다른 사람 명의 계좌에 본인 자금을 맡기는 것도 불법이다.”

▷불법 차명거래 때 명의를 빌려준 사람도 처벌되나.

“거래자가 불법 목적으로 차명거래를 할 것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명의를 빌려줬다면 명의 대여자도 공범으로 처벌될 수 있다.”

▷불법 차명거래 적발 시 어떤 처벌을 받나.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이다.”

▷공동 대표나 공동 명의인 중 한 명이 불법 차명거래를 했다면.

“불법 목적으로 차명거래를 한다는 사실을 다른 공동 대표 등이 몰랐다면 처벌받지 않는다.”

▷개정법 시행 전 실명 확인된 금융자산도 명의자 소유인가.

“법 개정 이전 예치된 금융자산과 이후 예치된 금융자산 모두 명의자 소유로 추정한다.”

▷개정법 시행 전 개설된 차명계좌를 법 시행 후 해지해도 처벌받나.

“법 시행 후 해당 계좌를 해지한 것이 불법 차명거래를 단절하기 위한 목적이라면 처벌받지 않는다.”

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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