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임페리얼 등 출고 한달간 10% 줄여라"

입력 2014-11-16 22:24  

탈세 혐의 페르노리카에 명령


[ 강진규 기자 ] 법인세 탈루로 거액의 과징금을 물게 된 위스키업체 페르노리카코리아가 출고 감량 처분까지 받았다.

16일 국세청과 주류업계 등에 따르면 임페리얼(사진) 등을 생산하는 위스키업체 페르노리카코리아는 국세청으로부터 11월 한 달 동안 출고량을 10% 줄이라는 명령을 부과받았다. 지난해 같은 기간 출고량과 최근 3개월간 매출 신장률을 고려한 ‘예상 출고량’이 기준이다. 2년 안에 비슷한 문제로 다시 처벌을 받으면 출고 감량 명령은 최대 3개월간 20%까지로 늘어날 수 있다.

페르노리카는 앞서 광고선전비 등을 과다 계상해 영업이익을 줄이는 방식으로 법인세를 적게 내는 등 세금을 탈루한 혐의로 국세청으로부터 100억원대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페르노리카코리아 관계자는 “명령 기간이 1개월로 비교적 짧고 지난해 대비 매출이 이미 많이 줄어 출고 감량에 따른 타격은 크지 않을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



[한경닷컴 하이스탁론 1599 - 0313] 또 한번 내렸다! 최저금리 3.2% 대출기간 6개월 금리 이벤트!
[한경닷컴 캡스탁론 1644 - 1896] 한 종목 100% 집중투자가능! 최고 3억원까지 가능!




[한경+ 구독신청] [기사구매] [모바일앱]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국경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