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는 김 대표가 자신의 딸을 수원대 전임교원으로 채용하는 대가로 이인수 수원대 총장을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 증인에서 제외했다며 올 6월 수뢰 후 부정처사 등 혐의로 김 대표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검찰은 고발장 접수 후 고발인과 이 총장, 학교 관계자, 국정감사 담당 국회 관계자 등을 조사하고 지난달에는 김 대표를 서면으로 조사했다.
검찰 관계자는 "고발인의 주장과 특혜 의혹이 사실이라고 볼만한 증거자료를 찾을 수 없어서 혐의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했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한경닷컴 하이스탁론 1599 - 0313] 또 한번 내렸다! 최저금리 3.2% 대출기간 6개월 금리 이벤트!
[한경닷컴 캡스탁론 1644 - 1896] 한 종목 100% 집중투자가능! 최고 3억원까지 가능!
[한경+ 구독신청] [기사구매] [모바일앱]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