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인회계사회 관계자는 “감사인이 회사 재무제표를 대신 작성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도록 법이 개정됨에 따라 초기 조기 정착을 위해 센터를 설치했다"며 "기업 재무제표 작성 능력과 감사인의 독립성을 높여 회계투명성 제고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울러 지난 14일에는 회계법인 대표들이 모여 ‘회계투명성 제고를 위한 공인회계사 준법선언’을 결의했다. 선언문에는 공인회계사가 감사 대상 회사의 재무제표 작성과 관련한 자문, 계산, 회계처리 결정에 관여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았다.
하수정 기자 agatha7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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