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관련자 보상법 개정안 국회 안행위 통과

입력 2014-11-17 19:07  

군 과거사 진상규명위원회 조사에서 새롭게 발견된 5·18 피해자에 대한 유공자 심사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새정치민주연합 임내현 의원(광주 북구 을)은 6차 유공자 심사 이후 새롭게 발견된 5·18 피해자에 대한 7차 심사 기간을 연장하는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13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를 통과했다고 17일 밝혔다.

국방부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는 2009년 7월 '12·12, 5·17, 5·18 사건 조사결과 보고서'를 통해 5·18 관련 송치 및 훈방자 2212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이들은 1980년 5월17일부터 27일까지 전남북 계엄분소 계엄군 통제 아래 있던 상무대 영창과 광주교도소에 강제 연행 구금됐던 인사들이다.

하지만 기존 '5·18 보상법'에 따라 보상을 받은 5330명의 명단에는 이들 강제 구금 연행자 2212명 중 611명이 빠져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개정법안에는 611명이 내년 1월부터 6월30일까지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 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임 의원은 "6차 보상 신청기간이 2006년12월로 끝나면서 뒤늦게 확인된 인사들은 보상을 신청할 기회조차 원천적으로 박탈당한 셈이었다" 며 "법안 발의 후에도 오랜 논의 끝에 상임위를 통과한 만큼 법사위 심사를 조속히 완료해 국회 본회의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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