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간 약정 이동통신에 가입해야 받던 12% 요금할인이 1년 약정 가입자에게도 확대 적용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18일 가계 통신비 절감 차원에서 요금할인 조건을 2년 약정에서 1년 약정으로 완화한다고 발표했다.
12% 요금할인제는 이통사에서 보조금을 받고 단말기를 구입하는 대신 인터넷에서 단말기를 자체 구입해 가입하거나 같은 단말기를 장기간 쓰는 이용자에 대해 요금제 실납부액의 12%를 할인해주는 제도다.
이 혜택을 받기 위해 최소 2년 이상 약정을 안아야하는 부담이 크다는 지적에 따라 1년 약정으로 줄인 것이다. 2년 약정 이용자도 원할 경우 1년 약정으로 전환할 수 있다.
기존처럼 약정 만료 전에 보조금을 받고 단말기를 교체하면 요금할인이 중단되고 사업자를 변경하면 위약금은 물어야 한다.
이통 3사는 요금할인 조건 변경으로 새로 혜택을 받게되는 이용자들에게 문자서비스(SMS)로 안내할 예정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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