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약정 1년만 해도 12% 요금 할인받는다

입력 2014-11-18 13:14  

휴대폰 1년 약정 가입자도 12% 요금 할인받는다

2년간 약정 이동통신에 가입해야 받던 12% 요금할인이 1년 약정 가입자에게도 확대 적용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18일 가계 통신비 절감 차원에서 요금할인 조건을 2년 약정에서 1년 약정으로 완화한다고 발표했다.

12% 요금할인제는 이통사에서 보조금을 받고 단말기를 구입하는 대신 인터넷에서 단말기를 자체 구입해 가입하거나 같은 단말기를 장기간 쓰는 이용자에 대해 요금제 실납부액의 12%를 할인해주는 제도다.

이 혜택을 받기 위해 최소 2년 이상 약정을 안아야하는 부담이 크다는 지적에 따라 1년 약정으로 줄인 것이다. 2년 약정 이용자도 원할 경우 1년 약정으로 전환할 수 있다.

기존처럼 약정 만료 전에 보조금을 받고 단말기를 교체하면 요금할인이 중단되고 사업자를 변경하면 위약금은 물어야 한다.

이통 3사는 요금할인 조건 변경으로 새로 혜택을 받게되는 이용자들에게 문자서비스(SMS)로 안내할 예정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한경닷컴 하이스탁론 1599 - 0313] 또 한번 내렸다! 최저금리 3.2% 대출기간 6개월 금리 이벤트!
[한경닷컴 캡스탁론 1644 - 1896] 한 종목 100% 집중투자가능! 최고 3억원까지 가능!




[한경+ 구독신청] [기사구매] [모바일앱]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