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예산안 협상 연장 없다"…현안 연계 못해 속타는 野

입력 2014-11-18 21:16  

선진화법 따라 자동 부의


[ 이태훈 기자 ] 새누리당은 오는 30일까지 여야가 새해 예산안에 합의하지 못해도 예산안 협상 기한을 연장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올해부터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예산안 자동 부의 제도가 처음 시행되는데, 과반 의석을 차지한 여당이 단독으로 밀어붙이면 12월 초에 정부 원안이나 여당 수정안을 통과시킬 수 있다. 최근 몇 년간 예산안 처리에 협조하는 대가로 자신들이 원하는 정치적 현안을 관철했던 야당은 수세에 몰렸다.

김재원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18일 원내대책회의에서 “11월30일 자정까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안을 의결하지 못하면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하지 않는 한 예결위의 예산 심사권은 소멸되고 국회 본회의에 정부 예산안 원안이 부의된다”며 “계속 (예결위에서) 심사하려면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해야 하는데 우리 여당에서는 합의할 의사가 없다”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4자방’(4대강·자원외교·방위사업) 국정조사를 예산안과 연계할 계획으로 알려졌지만 전략을 바꿀 가능성이 높아졌다. 정치권에서는 정부와 여당이 추진 중인 공무원연금 개혁안과 4자방 국조를 맞바꿀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새정치연합 관계자는 “국회선진화법 때문에 예산안 처리를 막을 현실적인 압박 수단이 없다”며 “예년 같으면 예산안과 연계해서 싸울 텐데 올해는 무기가 없어서 고민”이라고 말했다.

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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