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으로 조기졸업 유도, 워크아웃 장점 도입 등 서울중앙지법 '성과'에 각국 견학 오기도
이 기사는 11월17일(10:10) 자본시장의 혜안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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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구조조정의 중심 축이 채권단 주도의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에서 법원 주도의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로 이동하고 있다.
대법원에 따르면 올들어 9월말까지 전국 법원에서 접수한 법인 도산 신청이 1037건으로 2008년 이후 연간 최대치를 기록했다. 도산은 법정관리 신청과 파산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반면 기업의 워크아웃 신청은 뜸해지고 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9월말 워크아웃 진행 기업은 54개로 작년말 60여개보다 오히려 줄었다.
채권단 관계자는 “금융권의 ‘보신주의’가 팽배해지면서 산업은행과 우리은행을 제외한 대부분 시중은행들은 채권단 주도의 워크아웃에 대해 책임을 떠맡기 싫어하는 분위기"라며 "리스크관리 차원에서 부실화되는 기업 여신은 회수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은행들이 워크아웃제도의 핵심인 주채권은행 역할을 서로 맡지 않으려는 것도 이 때문이다.
그동안 웅진그룹, STX그룹, 동양그룹 등이 법정관리 제도를 통해 조기 정상화에 성공했다. 앞으로 기업의 법정관리 제도 활용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실제 세계은행이 지난달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 도산법절차는 전세계에서 5번째로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세계은행이 매년 각국 기업환경에 대한 조사 결과를 기초로 만든 2015년도 기업환경보고서(Doing Business)에 그 평가 결과가 나와있다. 한국은 도산절차 우수성 부문에서 핀란드(1위), 일본(2위), 독일(3위), 미국(4위)에 이어 5위를 기록했다. 이는 2014년 15위에서 10계단이나 올라선 것으로 캐나다, 노르웨이 등 다른 선진국을 앞선 것이다. 지난 상반기 일본 법원에서 서울중앙지법의 파산 시스템을 배우기위해 견학왔고, 최근 러시아 정부에서도 견학 오는 등 국내 법정관리 제도가 세계 각국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우리나라 파산제도가 전세계적으로 탁월하다는 평가를 받은 배경에는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수석부장판사 윤준)의 꾸준한 혁신 노력이 있었다. 법원은 기업의 빠른 회생을 지원하기위해 2011년 패스트트랙(조기졸업제도) 회생절차를 도입했다. 이 밖에 △워크아웃의 장점을 도입해 채권단이 추천하는 구조조정담당임원(CRO)의 권한과 참여를 확대했으며 △영업활동의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한 상거래채권의 차등 취급 △법정관리 중 신규자금차입 허용(DIP파이낸싱) 등의 제도 개선도 단행했다. 법원은 상반기엔 동양사태이후 채권자들의 의사결의 방식을 개선했고 ‘세월호 사건’으로 촉발된 구사주의 법정관리 악용 문제도 개선해나갔다.
개인 회생제도 역시 지난 9월 서울중앙지법이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를 조장하는 악성 브로커 근절 대책을 내놓자 회생신청이 다소 줄어들었다.
법원은 현재 도산전문법원 설립과 도산전문법관 제도 시행을 준비하고 있다. 이재권 서울중앙지법 파산부 부장판사는 “그동안 법정관리는 주로 워크아웃으로도 살아나기 힘들고 재무상태가 악화된 기업들이 신청한다는 선입견이 있었다"며 "최근 이 제도의 장점을 알고 신청하는 회생가능성이 높은 기업들이 많다"고 말했다.
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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