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주완 기자 ] 정부는 대구시 달성군 최정산의 개발제한구역에 풍력발전소시설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공장설립제한지역에 사과·인삼 가공공장도 지을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민간합동규제개선추진단은 19일 추경호 국무조정실장(사진) 주재로 대구 엑스코에서 ‘대구·경북 규제개선 현장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규제개선 방안을 내놨다. 지난해 정부,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가 공동으로 설립한 민간합동규제개선추진단은 국무총리실 소속으로 기업의 애로사항을 발굴, 개선해오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연창 대구시 경제부시장, 이인선 경상북도 경제부지사, 대구·경북 기업인 등 60여명이 참석했다.
대구지역 기업인들은 이 자리에서 “대구 주변 산지에는 바람이 많이 불어 풍력발전이 충분히 가능하지만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어 풍력발전시설을 설치할 수 없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추 실장은 “지자체별로 풍력설비 설치에 대한 수요 조사를 하고 해당지역(대구시 달성군 최정산)에서 풍력발전시설이 허용되도록 적극 검토하겠다”고 대답했다.
경북지역 기업인들은 공장설립제한지역의 공장 설립 가능 업종에 사과·인삼 가공업도 추가해줄 것을 건의했다. 환경부는 물 사용량이 적고 환경오염물질이 거의 없는 것으로 조사된 떡 빵류 등의 제조업, 면류 제조업, 과자류 제조업을 공장설립제한지역에 허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추 실장은 “내년 수도법의 관련 법령을 개정해 사과와 인삼 가공 제조업도 공장 설립이 가능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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