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상장 종목 주가 조작…전업투자자 무더기 고발

입력 2014-11-20 02:48  

시초가 끌어올려 18억 챙겨


[ 오상헌 기자 ] 새내기주의 공모가와 시초가가 최고 두 배까지 차이가 난다는 점을 악용해 차익을 챙긴 전문 주식투자자들이 무더기로 고발됐다.

증권선물위원회는 19일 정례회의를 열고 6개 상장 종목의 불공정거래 혐의와 관련해 전업투자자 등 10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증선위에 따르면 이들 중 5명은 신규 상장 종목을 타깃으로 삼아 집중적으로 주가를 조작했다.

신규 상장 종목은 상장일의 오전 8시부터 9시까지 매수·매도 호가를 접수해 공모가의 최고 200% 범위에서 기준가격이 결정된다. 적발된 전업투자자들은 신규 상장일에 공모가의 2배에 해당하는 가격으로 대량 매수주문을 내 일반투자자를 유인했다.

이후 시초가가 공모가의 2배 수준에서 결정되면 이들은 대량 매수 주문을 취소하고 공모 청약으로 확보한 주식을 고가에 파는 방식으로 18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었다는 게 증선위의 설명이다. 자본시장법 시행 이후 신규 상장주식의 기준가격을 조작한 혐의로 적발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또 전문투자자 2명과 일반 개인투자자 1명은 개별 주식워런트증권(ELW) 종목을 대상으로 수백 차례의 가장·통정매매, 허수 매수주문 등을 통해 가격을 인위적으로 끌어올리는 수법으로 1억8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로 고발됐다.

전 상장사 A대표는 지인들과 공모해 가장·통정매매와 고가매수, 물량소진 주문 등을 통해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적발됐다. 이 밖에 상장사의 전 실질 사주 B씨는 감사보고서상 ‘감사의견 거절’ 정보를 사전에 파악한 뒤 주식 담보대출을 해준 사채업자에게 주식을 팔도록 해 20억원의 손실을 회피하도록 한 혐의로 고발됐다.

증선위는 또한 분기보고서에 최대주주 변경 사실을 보고하지 않은 상장사 H사에 과징금 3250만원을, 상장사 지분 5% 이상 대량 보유 보고 의무를 위반한 비상장사 T사에 과징금 200만원을 각각 부과했다.

오상헌 기자 ohyea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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