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2014년 5월 인천지방검찰청의 공문 확인결과, 검찰 수사에서 오대양사건이 기독교복음침례회나 유 전 회장과 관련 있다는 사실은 확인된 바 없는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또 기독교복음침례회는 평신도들의 모임으로 목사라는 직위가 없어 오대양 사건 당시 유병언 전 회장이 기독교복음침례회에서 목사로 재직한 사실이 없고 유 전 회장의 사업장에서 노동?임금착취는 없었으며, 세월호 이준석 선장은 신도가 아닐 뿐 아니라 청해진해운 직원 중 10%만이 신도라고 밝혀져 이를 바로 잡습니다.
한편 유 전 회장 유족 측은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의 주식은 물론, 청해진해운의 대주주인 천해지, 천해지의 대주주인 아이원아이홀딩스의 주식을 전혀 소유하지 않았으며, 따라서 세월호의 실소유주가 아니고, 유 전 회장 일가의 추정재산 중 상당수의 땅은 기독교복음침례회 신도들이 유기농 농산물 재배를 목적으로 설립된 곳으로 유 전 회장의 소유가 아니고, 국제영상 및 노른자쇼핑이 유 전 회장의 계열사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또 기독교복음침례회에서는 금수원은 유병언 전 회장의 소유가 아니며 금수원이 외부인의 출입을 제한한 사실이 없고, 교리 중 사업에 동참하는 것이 기도이고 예배라는 내용은 없으며 여름수양회 수익으로 주변 땅을 매입한 사실이 없다고 밝혀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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