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 중앙소방본부는 연말까지 민박이나 펜션형 숙박시설의 소방시설 실태를 일제 조사한다고 21일 밝혔다.
전국 소방관서는 시군구청 등 허가 부서의 협조를 받아 이들 숙박시설의 화기취급 실태와 소방시설을 살펴본다.
적발된 불량 시설에 대해서는 시정 조치하고, 불법 건축물 등 관련법 위반사항은 해당 부서에 통보한다.
각 소방관서는 또한 민박과 펜션 업주에게 화재안전관리를 당부하는 소방서장 명의 서한문을 발송할 계획이다.
국민안전처는 일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화재취약시설이나 소규모 건축물의 안전점검을 강화하기 위해 소방점검 기준을 개선하고, 소방관서에 소방특별조사 전담인력도 확충할 예정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한경닷컴 하이스탁론 1599 - 0313] 또 한번 내렸다! 최저금리 3.2% 대출기간 6개월 금리 이벤트!
[한경닷컴 캡스탁론 1644 - 1896] 한 종목 100% 집중투자가능! 최고 3억원까지 가능!
[한경+ 구독신청] [기사구매] [모바일앱]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