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어나는 교육급여 예산…'제2 누리과정' 되나

입력 2014-11-21 21:10   수정 2014-11-22 03:44

교육비 지원 대상 40만명 늘며 1500억 추가 소요
복지부-교육청, 예산 부담 異見

복지부 "교육청이 책임져라"
교육청 "중앙정부가 할 일"



[ 고은이 기자 ] 최근 여야 합의로 확대하기로 한 기초생활수급제도의 교육급여가 ‘제2의 누리과정 사태’로 번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보건복지부와 시·도 교육청이 늘어나는 교육급여 예산 부담분을 서로 부담하지 않겠다고 떠넘기면서다.


○책임 폭탄 돌리기

21일 복지부와 서울교육청 등에 따르면 최근 여야가 기초생활수급제도 중 교육급여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기로 하면서 늘어나는 교육급여 대상자는 39만3000명가량이다. 하지만 이 중 대다수는 이미 지방교육청 재량사업(대상자 38만명)을 통해 입학비와 수업료 등을 지원받고 있다.

임호근 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장은 “기존 시·도 교육청이 하고 있던 차상위계층 수업료, 입학비 지원 사업(4000억원)은 계속 교육청이 담당하고 여기에 국가가 부족한 학용품비, 교재비(440억원)를 추가 지원하게 된다”며 “이를 위해 기초생활수급법 개정안에 수급자의 입학금 및 수업료 재정소요분은 시·도 교육청이 부담한다는 내용의 부칙을 추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지방교육청은 이에 대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취지와 원칙을 어기려고 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국가 사업인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재정 의무를 시·도 교육청에 강제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지금 시·도 교육청별로 하고 있는 교육비 지원은 완전히 교육감의 재량으로 결정하는 사안”이라며 “교육청별로 지원 기준이 다르고 액수도 천차만별인데 이 같은 재량 사업 예산을 중앙정부 마음대로 기초생활보장제도 재원에 활용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최근 여야 합의에 따라 교육급여 수급자 수가 크게 늘어나는데도 재정 분담에 대해 시·도 교육청과의 사전협의는 없었다는 게 교육청 얘기다.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사업) 사태 등 중앙정부와 시·도 교육청 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 갈등을 고려하지 않고 중앙정부가 임의로 시·도 교육청에 재정을 떠넘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기획재정부는 교육급여 재정 부담에 대해 이미 지난해에 부처 간 협의가 끝났다고 선을 긋고 있다. 김동일 기재부 복지예산과장은 “작년에 개정안을 만들 때부터 교육급여 추가 대상자의 교육비, 수업료 지원은 지방교육청이 부담한다는 원칙을 정했다”며 “교육청의 지원을 받고 있던 학생이 교육급여 수급자가 된다고 해서 원래 지원하고 있던 교육비 지원 사업을 중앙정부에서 책임져달라는 건 억지”라고 말했다.

○‘제2의 누리과정’ 되나

교육급여 재정 부담 주체에 대해 중앙정부와 시·도 교육청 사이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을 경우 제2의 누리과정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최악의 경우 재정난을 겪고 있는 시·도 교육청에서 차상위계층 지원 사업을 지속할 수 없다고 선언할 수도 있다는 것.

서울교육청 관계자는 “재정 상황에 따라 학비 지원 규모를 조정해오고 있는데 국가가 보장해야 하는 교육급여를 교육청에 떠넘길 경우 재정 확보를 보장할 수 없다”고 말했다.

최근 몇 년 새 시·도 교육청은 재정 부담 때문에 저소득층 지원 사업을 줄이는 추세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미 충남교육청 등 몇몇 교육청은 재정 문제로 저소득층 학생 인터넷통신비 지원을 없애는 등 교육청의 저소득층 지원 사업이 전반적으로 줄어들고 있다”며 “수업료, 입학비 지원 대상도 줄이려고 하는 것을 교육부가 겨우겨우 독려하며 현상 유지하고 있는데 아예 법으로 강제하는 것은 시·도 교육청엔 큰 부담일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고은이 기자 kok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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