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 정책위의장은 이날 정기국회 예산쟁점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재벌감세를 철회하지 않으면 서민증세는 용납할 수 없다.
재벌감세가 전제돼야만 서민증세에 동의할 수 있다"며 "법인세 정상화가 안 된다면 담뱃세 인상도 보류해야 한다"고 '선(先) 법인세 정상화-후(後) 담뱃세 인상' 원칙을 재확인했다.
이와 관련, "법인세를 정상화시키지 않고 담뱃값만 인상한다는 건 서민증세로 귀결된다.
국세 관련된 부분은 조금도 할 수 없다"며 "담뱃세는 원칙적으로 지방이 가져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대기업에 대해 이명박정부가 깎아준 법인세를 복원하면 5조원이 생긴다"며 "이는 누리과정 등 웬만한 많은 일들을 해결하기에 충분한 세수"라고 주장했다.
백 정책위의장은 새누리당이 24일 열리는 예산부수법안 설명회의에서 세출 관련법을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하려고 하는데 대해 "이는 초등학생도 아는 법조항을 왜곡하는 것"이라며 국회법 85조를 들어 "법에 분명히 세입예산 부수안으로 돼 있다.
기획재정위 조세소위에서 논하는 것만 예산부수법안"이라고 잘라 말했다.
백 정책위의장은 "12월2일 (예산안) 합의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지만, 새누리당과 정부가 그렇게 해선 안 된다"며 누리과정 예산을 둘러싼 여권내 혼란상을 언급하며 "5천600억원 순증분은 정부가 책임지고 만들어와라"고 압박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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