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본부 관계자는 이날 오전 경기청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판례 등 법리검토 단계이며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는 마무리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법리검토에 따라 17명 가운데 1∼2명은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특히 시공업체의 경우 일부 부실공사한 사실이 드러났지만 이를 추락사고의 공범으로 볼 수 있는지 등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했을 때 공소유지가 가능한지를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합동 감식 결과에 대해서는 "당시 꺾이고 끊어진 부재(받침대)가 큰 하중을 받은 것으로 나와 무너진 형태와 일치한다"며 "부재가 구부러지지 않고 끊어진 이유에 대해서는 피의사실 공표 문제와 연관이 있어 이르면 이번 주 수사결과 발표 때 설명하겠다"고 답변했다.
지난달 17일 판교테크노밸리 야외광장에서 환풍구 철제 덮개가 붕괴돼 환풍구 위에서 공연을 보던 시민 27명이 18.9m 아래로 추락, 16명이 사망하고 11명이 다쳤다.
한경닷컴 뉴스룸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한경닷컴 하이스탁론 1599 - 0313] 또 한번 내렸다! 최저금리 3.2% 대출기간 6개월 금리 이벤트!
[한경닷컴 캡스탁론 1644 - 1896] 한 종목 100% 집중투자가능! 최고 3억원까지 가능!
[한경+ 구독신청] [기사구매] [모바일앱]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