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측에 따르면 법원은 "와이엠코퍼레이션이 신청한 본안판결 전에 피신청인인 김철 대표이사와 이찬식 사내이사의 직무집행을 즉시 정지해야 할 정도로 급박한 보전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한경닷컴 권민경 기자 kyo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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