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爭 몰두하다 초읽기 몰린 예산 심사

입력 2014-11-24 21:43   수정 2014-11-25 03:46

예산처리 시한 D-7

정의화 의장·새누리 "헌법은 지켜야 한다"
野 "합의가 국민 명령"…선진화법 해석 공방



[ 이태훈 기자 ]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12월2일)이 1주일 정도 남은 가운데 여야는 24일 개정 국회법(국회선진화법)에 대해 ‘아전인수’ 격 해석을 내놓는 등 시각차를 보였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여야 원내대표와 잇따라 회동하고 예산안을 법정 처리 시한 내에 처리하겠다고 밝혔고, 야당은 반발했다. 여야가 올해 정기국회 초반 세월호법 문제로 한 달가량을 흘려보낸 뒤 뒤늦게 시한에 걸려 예산안을 졸속 처리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여야 유리한 대로 법 해석

정 의장은 이날 오전 10시30분께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와, 오전 11시20분께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각각 회동했다. 정 의장은 이 원내대표와 만난 자리에서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을 명시한) 헌법은 지켜야 한다”며 “제가 의장으로 있으면서 그러한 전통을 세우되 가능하면 여야가 싸우지 않고 합의한 속에서 전통이 수립되면 더 빛이 나겠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헌법과 국회법을 지키는 것은 소중한 가치”라며 “19대 후반기 국회를 운영하는 데 법을 지킨다는 국회의장의 뜻을 잘 받들겠다”고 했다.

반면 우 원내대표는 “예산안은 어떤 경우라도 합의를 해야 한다. 합의가 옳은 길이고 국민들이 바라는 것이라고 (정 의장에게) 말했다”고 했다. 그는 “다음달 9일까지 (예산안을) 처리하면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예산안 처리 시한을 두고 새누리당은 원칙을, 새정치연합은 예외를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예산 부수법안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할지를 두고는 반대 논리를 펴고 있다. 국회선진화법 제85조의 3은 12월1일 예산안과 함께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는 대상을 세입예산안 부수법안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새정치연합은 원칙대로 세입 관련 법안만이 예산 부수법안이라는 원칙론을 고수하고 있고, 새누리당은 세출 법안 등도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 의장은 25일로 예정된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지켜본 뒤 이르면 다음날 담뱃세 인상을 위한 개별소비세법 개정안 등 법안 10여개를 예산 부수법안으로 지정할 예정이다.


◆누리과정 또 결론 못내

여야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에 대해 논의했으나 결론을 도출하지 못했다. 새누리당은 지방교육청이 누리과정 예산을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새정치연합은 국고 보조가 불가피하다고 맞서고 있다.

다만 새누리당 내에서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누리과정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국고 지원을 결정한다면 막지 않겠다는 기류가 있다.

김재원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기본적으로 기존의 누리과정 예산은 지방교육재정 교부금과 지방채 발행으로 해결하고, 나머지 지방교육청에서 소요되는 예산에 대해서는 추가로 국비로 지원하는 방안을 야당과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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