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5일 오전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 시행령에 특1등급·특2등급·1등급·2등급·3등급 등 5개로 구분돼 있던 호텔업 등급은 5성급·4성급·3성급·2성급·1성급 등 별의 개수로 바뀌게 된다.
정부는 "호텔업 등급을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체계로 정비해 외국인 관광객들이 호텔을 선택할 때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시행령을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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