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인사 전각 22곳 낙서 40대女 체포…"악령 쫓으려"

입력 2014-11-25 09:29  

경남 합천 해인사 전각 벽에 불법으로 낙서를 한 혐의(문화재보호법 위반)로 김모(48·여)씨가 검거됐다.

합천경찰서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일 오후 2시39분 경남도 유형문화재 256호인 합천 해인사 대적광전을 비롯해 해인사 내 22곳의 전각 벽에 낙서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시천주조화정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원위대강(侍天主造化定永世不忘萬事知, 至氣今至願爲大降)'이라는 이교도의 기도주문으로 보이는 한문 21자를 검은색 사인펜으로 낙서했다.

김씨는 이 글자를 벽에 적으면 악령을 쫓을 수 있다고 믿는 것으로 경찰에 진술했다.

김씨는 경북 성주군에서 '해인사에 낙서한 글자와 비슷한 내용을 쓰는 사람이 동네에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붙잡혔다.

경찰은 김씨 주거지 대문에서 해인사에 낙서한 글씨와 같은 한자를 발견했다. 범행 당시에 입었던 옷과 모자, 선글라스 등도 증거로 확보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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