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25일 설명자료를 통해 “정부법무공단의 법률 자문 결과 자사고 지정 취소 사무를 (교육감의) 자치 사무로 전제하면서도 교육감은 교육부장관이 ‘부동의’ 할 경우 자사고 지정을 취소할 수는 없다는 의견을 보내왔다”고 밝혔다.
자사고 지정 취소 시 교육감과 교육부 장관이 ‘협의’하도록 한다는 해당 법령의 해석에서 교육부 측 손을 들어준 것으로 볼 수 있다.
앞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해당 조항에서 협의가 자문 또는 의견을 구하는 수준인지, 아니면 사실상 동의를 뜻하는지가 쟁점이 됐다. 전자일 경우 자사고 지정 취소 권한이 교육감에게 있는 반면 후자일 경우 교육부장관의 동의를 구해야만 지정 취소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정부법무공단 법률 자문서는 “해당 법령에서 협의의 성질은 동의에 해당한다” 며 “교육부 장관과의 협의란 교육감의 자사고 지정 취소에 관한 재량을 통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인다. 협의의 의미가 단지 자문 또는 의견을 구하는 의미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법제처도 이와 유사한 내용의 법령 해석 결과를 교육부에 통보한 바 있다.
법제처는 “자사고 지정 취소 권한이 교육감에게만 일방적으로 주어진 것으로 볼 수 없다.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에게 각각 권한이 분배돼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 면서 “즉 협의의 의미는 단순한 의견을 듣는 절차를 넘어 의견 일치가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자사고 지정 취소 시 교육감은 교육부 장관과의 협의 결과에 법적으로 기속된다”는 의견을 냈다.
이미 교육부는 지난 18일 서울교육청의 6개 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을 취소해 대립각을 세웠다. 교육부와 교육청의 입장 차는 좁혀지지 않고 있어 결국 조희연 교육감이 소를 제기하는 수순을 밟아 법정에서 결론이 날 것으로 예상된다.
한경닷컴 김봉구 기자 kbk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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