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켓인사이트]삼성계열사 재편작업 곳곳 '암초'

입력 2014-11-26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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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삼성자산운용 소액주주, 법정 다툼
삼성메디슨 소액주주 홍천 지역주민, 전자 합병 검토에 '반발'



이 기사는 11월21일(04:33) 자본시장의 혜안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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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그룹이 추진 중인 계열사 재편 작업이 곳곳에서 암초를 만나고 있다. 삼성중공업과 엔지니어링 합병이 무산된 데 이어 삼성생명이 삼성자산운용 인수를 앞두고 소액주주들과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다. 삼성전자가 검토 중인 삼성메디슨 합병 역시 소액주주와 지역사회의 반대로 난항이 예상된다.

2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삼성자산운용 소액주주들은 다음주 중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공정한 가격으로 주식가치를 산정해달라고 요구하는 매매가액 결정 청구를 신청할 예정이다. 삼성생명이 삼성자산운용 소액주주들에게 제시한 주당 2만2369원이 헐값이라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삼성생명은 지난 5월부터 삼성자산운용 지분 100%를 인수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 중이다. 앞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보유한 지분 7.7%를 비롯해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5.13%) 이서현 삼성에버랜드 사장(2.57%) 삼성증권(65.25%), 삼성중공업(3.88%), 삼성화재(1.18%) 등 계열사 보유 지분을 모두 매입해 삼성자산운용 지분율을 기존 5.48%에서 96.3%로 높였다.

삼성생명은 지난 달 2일 나머지 소액주주 지분 3.7%를 인수하기 위해 2012년 상법 개정으로 도입된 '지배주주 매도청구권(스퀴즈 아웃)'을 행사한 상황이다. '지배주주 매도청구권'이란 95% 이상 지분을 보유한 주주가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위해 소액주주에게 '주식을 매도하라'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다. 매도청구권 행사 이후 2개월내에 협상이 되지 않으면 법원에 공탁금을 넣고 소액주주들의 주권을 무효화시킬 수 있다.

이후 소액주주 일부가 매도 청구에 응하면서 삼성생명은 97.7%의 지분을 확보했으나 나머지 지분 2.3%를 들고 있는 소액주주와는 법적 공방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삼성자산운용 소액주주 150명 중 80명은 법무대리인을 선정해 삼성생명 매도청구권 행사를 승인한 임시주주총회의 무효 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매매가액 결정 청구와 함께 해당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까지 추진하고 있다.

삼성생명은 소액주주 지분에 대해 가격을 높여줄 경우 먼저 지분을 매각한 주주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생길 뿐 아니라 지분을 매각한 기업은 배임 문제도 발생할 수 있어 난색을 표하고 있다. 그러나 소액주주들이 제기한 매매가액 결정 청구에 따라 법원이 공정가액을 2만2369원보다 높다고 판단하면 삼성생명은 추가 비용을 감내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삼성전자가 의료기기사업 통합을 위해 검토중인 삼성메디슨 합병도 쉽지 않은 작업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삼성메디슨 소액주주들 역시 삼성전자 합병에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소액주주들은 삼성메디슨 기업가치를 키워 재상장하는 것에 기대를 걸고 있다. 삼성메디슨 주주구성을 살펴보면 삼성전자 68.45%, 우리사주조합 0.28%, 소액주주 29.24%다. 비상장인데도 불구하고 소액주주 수가 1만8000명에 달한다.

특히 삼성메디슨 공장이 위치한 강원도 홍천지역에서도 삼성전자로의 합병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크다. 삼성메디슨이 전자에 흡수합병될 경우 공장을 이전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어서다. 지역 주민들과 소액주주들이 정치권에 투서를 넣으면서 황영철 새누리당 의원이 조수인 삼성전자 의료기기사업부 사장에 반대 건의서를 전달하는 등 정치권으로도 파장이 튀고 있다.

투자은행(IB) 업계 관계자는 "삼성그룹은 사업간 시너지 뿐 아니라 향후 오너형제간 역할 분리를 염두에 두고 사업 재편작업을 진행 중"이라며 "삼성중공업과 엔지니어링 합병이 무산된 것을 시작으로 일부 계열사 재편 과정이 순조롭지만은 않을 전망"이라고 분석했다.

하수정 기자 agatha7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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