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형두 국회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을 통해 "예산부수법안 지정 사실을 5개 관련 상임위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되면 여야 합의 없이도 예산안 자동처리 시점인 다음달 2일 예산안과 함께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다.
정 의장은 이날 새정치민주연합이 누리과정 예산 문제에 반발해 국회 일정을 잠정 중단한 것과 상관없이 예산부수법안 지정을 강행했다.
정 의장은 "올해 정기국회부터는 헌법상 예산안 의결 시한을 반드시 지켜 국회운영의 역사적 이정표를 남겨야 한다" 며 "해당 상임위는 이달 말까지 예산부수법안에 대한 심사를 마무리해달라. 이 기간 내에 합의안을 만들지 못해 해당 부수법안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는 일이 없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담뱃세 인상과 관련해 야당이 예산부수법안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반발한 지방세법 개정안도 포함됐다. 담뱃세 인상과 관련된 개별소비세법, 국민건강증진법 역시 들어갔다.
나머지 예산부수법안은 조세특례제한법,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법인세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국세기본법, 관세법, 국민체육진흥법,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산업기술혁신촉진법 개정안 등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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