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제한폭은 완전폐지도 검토
국내 증시를 대표하는 30개 초우량 종목을 반영한 '한국판 다우지수(가칭 'KTOP 30 지수')가 개발된다.
또 내년 상반기 중 코스피시장과 코스닥시장의 가격제한폭이 전일종가 대비 ±30% 수준으로 확대된다.
26일 금융위원회의 '주식시장 발전방안'에 따르면 향후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 종목 중 국내 경제와 산업구조를 대표하는 30개 초우량 종목을 반영한 '한국판 다우지수'가 개발된다.
시가총액과 매출액뿐만 아니라 가격(50만원 이하)과 거래량 등에서 우수하다고 판단되는 서른 곳을 선정해 지수를 선정할 예정이다.
현재 국내 주식시장의 종목별 지수로는 코스피 종합주가지수와 코스피 200이 대표적으로 활용되고 있지만 국내 경제와 산업구조를 대표적으로 보여주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우량지수로 시가총액 상위 50개 종목을 포함하는 코스피50지수가 있으나 시가총액 기준으로만 산정해 지수의 활용도가 낮다는 비판이 있었다.
금융위는 KTOP30 지수가 국내 대표지수로 정착될 경우 초고가주의 액면분할을 유도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미국 다우지수의 편입종목은 주가가 3~20만원 수준이다. 애플은 다우지수 편입을 위해 지난 6월 액면분할을 추진하기도 했다.
또 내년 상반기 중 코스피시장과 코스닥시장의 가격제한폭이 전일종가 대비 ±30% 수준으로 확대된다. 가격이 상하한가에 근접할 경우 주가가 과잉반응해 변동폭이 확대되는 등 가격 형성이 비효율적이란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가격제한폭에 따른 비효율성이나 불공정 거래 소지를 해소하기 위해 가격제한폭을 충분한 수준으로 확대하고 향후 완전폐지도 검토할 예정이다.
증시 변동성 완화장치도 정비된다.
서킷 브레이커 제도를 도입해 기존에는 지수가 10% 하락시 20분간 거래정지, 10분간 단일가 매매되던 것을 지수가 각각 8%, 15%, 20% 하락시 각각 발동하도록 했다.
정적 변동성 완화장치를 통해서도 종목별 가격이 전일종가 기준으로 10% 이상 변동시 10분간 단일가매매로 전화해 ±10% 변동폭을 재설정토록 했다.
동적·정적 변동성 완화장치와 중복되는 단기 과열완화장치는 단계적으로 폐지된다.
이밖에 증권 발행의 유통 효율화를 위해 전자증권제를 도입한다. 기존에는 실물 발행 원칙에 따라 증권을 발행하고 필요시 이를 한국예탁결제원 등에 예탁해 유통 결제토록한 것을 보완한 것이다.
중소형주의 활발한 거래를 위해 저유동성 종목에 대한 시장조성자 제도도 도입한다. 예를 들어 시가총액 상위 50%이면서 거래량 하위 50%에 속하거나 하루 거래량이 20만주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는 종목을 선별해 유동성 공급 의무를 부과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한경닷컴 노정동 기자 dong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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