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6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주식시장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자산운용 실적에 대한 공시를 강화한다. 자산운용사별로 실적을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도록 하고, 펀드명을 입력하면 유사 펀드 등과의 성과를 비교할 수 있게 한다. 펀드매니저 경력 및 운용 펀드 수 및 수익률 등도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개선한다.
또 펀드매니저의 운용 성과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비교 공시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자율 규제로 거짓 공시 및 부실 공시에 대한 제재나 처벌이 불가했다.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 등은 자산운용사별 운용 성과에 대한 보도자료를 분기별로 배포한다.
이와 함께 공매도 잔고에 대한 대량보유 공시제도를 도입한다. 현재 투자자별로 공매도 잔고를 감독당국에 보고하고 있지만 공시는 하고 있지 않는다.
금융위는 법 통과 후 시행령 등 하위 법규를 정비해 상장주식 공매도 잔고 대량보유 공시제도의 세부내용을 입법할 예정이다.
상장주식 전 종목을 대상으로 한다. 해당 종목의 순보유 잔고가 음수이고, 절대값이 종목별 발행주식총수의 0.5%를 넘으면 공시해야 한다. 최초 공시시점에서는 발행주식 총수 대비 0.5% 이상, 이후 ±0.1% 이상 변동 시 또는 0.5% 미만으로 하락 시 공시한다. 공시 내용에는 성명 등 인적사항, 해당증권 종목명, 보고의무 발생일, 해당증권의 순보유잔고 비율 및 수량 등을 담는다. 투자자가 한국거래소 홈페이지를 통해 직접 공시한다. 공시하지 않거나 허위 공시를 하면 과태료 5000만원을 내는 제재를 신설한다.
투자자에 제공하는 정보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작업도 진행된다.
애널리스트의 투자의견 비율을 보여주는 공시제도를 도입하고, 전일 공매도 거래내역 상위종목을 종합금융정보 단말기 등에 제공한다.
지수차익거래·대차거래 잔고에 대한 즉시 공표를 폐지하되, 일정 기간 잔고현황 정보를 집계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당일 변동성완화장치의 발동내역은 장 종료 후 발표한다.
또 주식시장에 투자정보가 효율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공시항목 및 관련 제도를 정비한다.
투자 활용도가 낮거나 자율적인 공시가 가능한 공시항목을 폐지하거나 자율 공시항목으로 이관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기업이 자율적으로 기업 정보를 공시토록 하는 한편, 불성실공시 등에 대한 책임은 강화한다"며 "잘못된 풍문 등이 있는 경우 기업이 자율적으로 해당 내용에 대해 공시를 통해 해명하는 '자발적 해명공시'를 도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불성실한 공시가 지속되면 거래소에서 해당 기업의 공시 책임자 교체를 요구할 수 있는 '교체 요구권'도 신설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한경닷컴 강지연 기자 alic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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