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식시장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기관투자자의 주식시장 참여를 유도해 시장 활력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 공모펀드 한 종목 25%까지 편입 가능
1969년 증권투자신탁법 개정 이후 현재까지 공모펀드는 전체 자산의 10% 이상을 한 종목에 투자할 수 없다. 최대 10%씩 10개 종목에 투자가 가능했던 것이다.
이는 다른 한편으로 주가 상승이 전망되는 우량 종목의 편입을 제한하는 규제로 작용하기도 했다. 삼성전자를 더 담고 싶어도 10% 규제 때문에 못사게 되는 것이다.
앞으로는 펀드 자산의 절반은 한 종목을 최대 25%까지 편입할 수 있다. 삼성전자와 현대차를 25%까지 살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나머지 절반에 대해서는 5%까지만 편입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렇게 되면 최대 25%씩 2종목, 5%씩 10종목 등 12개 종목 투자가 가능하게 된다.
또 공모펀드에 소액·단기 자금차입을 일부 허용하기로 했다. 대규모 환매 요청에 따라 우량 재산을 매각해야 하는 상황을 막겠다는 것이다.
◆은행, 주식투자 60%→100% 확대
은행과 보험사의 주식시장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자산운용 규제도 개선된다.
현재 은행의 주식 투자 한도는 자기자본의 60%인데 이를 100%로 확대한다는 것이다. 지난 7월말 현재 은행들의 주식투자 비중은 39% 수준이다.
보험의 경우 건전성 평가시 적용하는 주식 신용위험계수를 낮춰 주식투자를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생명보험사가 변액보험자산을 운용할 때 주식투자 비율이 확대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증권사들은 내년 1분기 중에 외화신용공여 업무를 할 수 있게 된다. 또 연내 신용공여 한고 관련 자율 규제를 폐지하고, 기업공개 또는 장외법인 공모시 공모주 청약자에 대한 자금 대출을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청약증거금의 30% 등 청약자별 대출한도를 설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 하이일드펀드 코넥스 투자 유도
코넥스 시장에 대한 하이일드펀드의 투자확대도 유도한다. 하이일드펀드 설정액 중 일정비율 이상을 코넥스 주식에 투자 및 유지하는 경우 공모주식 우선 배정 확대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했다.
공모주 10% 범위 내에서 코넥스 주식 투자비율 등에 비례해 우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내년 상반기 시행을 준비 중이다.
한경닷컴 한민수 기자 hm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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